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, 단시간, 파견근로자)는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,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차별시정 신청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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